티스토리 뷰
목차

1. 비대면 진료 허용
2024년 2월 23일부터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격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24시간 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도시에 살고 있어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사람이나 자녀가 있거나 연로하셔서 거동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제도 일 것 같습니다.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전달체계 강화, 성분명 처방 등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대형병원 전공의에 대한 사태 해결의 열쇠로 떠오른 대책들입니다. 상당수는 오랜 기간 의사 반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한 정책들인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이 묵은 보건의료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고 있단 평가입니다.
2. 비대면 진료 절차

3.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포함 / ※ 초진 환자 진료가능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실시 가능(별도 공고 시까지)
참여의료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비대면진료시범사업
4.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 어플로 편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월 23일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병원이 가까이 없는 지역이더라도 타 지역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섬, 벽지 거주자나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
희귀질환자 및 1급, 2급 감염병 확진자는 약을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는 이제 4급 감염병이라 약 배송에 해당하지 않음



